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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직원과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걱정이라면?
정부가 ‘정년 후 고용 연장’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4년 종료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대체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노동시장 은퇴 시기를 늦추고, 숙련 인력의 지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
-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연장·폐지 또는 재고용)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 30% (단, 신규 채용 시 제외)
근로자 요건
- 정년 도달 후 계속 고용된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월 평균 급여 ≥ 121만 원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 입사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가족, 일부 외국인, 2년 미만 근속자주점업·사행시설·임금 체납 기업
💸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월 30만 원 × 36개월 = 총 1,080만 원 (근로자 1인당)
- 분기별 90만 원씩 지급
- 지원 한도:
- 분기별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적은 수
- 예: 피보험자 100명 → 분기당 최대 30명 지원
📝 신청 방법은?
- 필수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계속고용제도 명시)
- 고용보험 가입 증명
- 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
- 신청 절차
-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장려금" 메뉴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기한: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 주의사항
- 정년 명시 의무
- 정년은 반드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은 전자적 방법(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 단기 계약(1년 미만) 지원 불가
- 재고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 계약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령 불가
- 동일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타 고용지원금(청년·장애인 등)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 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장려금과 중복 지원 제한.
- 고용 유지 기록 확인
- 사업주는 분기별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려도 지원받나요?
A: 네,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Q2. 재고용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A: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 필요 (단, 취업규칙에 명시).
Q3. 10인 미만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인사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공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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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편] 고령자 고용지원금|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제도 해부
🌟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입니다.
숙련 인력 유지로 생산성은 UP, 고용불안은 DOWN!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지원금으로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만들어보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