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보험료 미환급금이란?4대 보험료 미환급금은 보험료의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보험료의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자격 상실이 발생했으나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환급금 소멸시효환급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국민연금의 경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기간 경과 시 소멸시효로 인해 환급 권리가 상실됨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부24 e하나로민원4대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환급금 조회 가능개인의 경우 대부분의 환급금 신청 가능법인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만 신청 가능각 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환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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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8.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