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2025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 조건과 지역별 운영 체계가 다소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용 차량(장애인콜택시 등)**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운영 주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2025년 지원 대상자
2025년 기준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자격요건 |
장애인 | 보행상 장애가 있는 1~2급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자 포함) 중증 지체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제출 시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등급 1~3등급(2025년 3월 대구시 기준 변경) 휠체어 사용 고령자의 경우 등급 무관 지원 가능(의사 확인서 첨부) |
임산부 | 임신12주 ~ 출산 후 1년 (인천·부산·아산시 최신 기준) 다문화 가정 임산 부: 부부 중 1인 이상 내국인일 경우 한정 |
일시적 보행불편자 | 골절, 수술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 (의료기관 진단서 필수) |
기타 | 희귀난치병 환자 : 지차제 심의를 통한 개별 승인 인지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보호자 동행 필수 |
📌 중복 자격자도 등록 가능하지만, 1인 1계정 원칙
💰 요금 및 이용 횟수 (2025년 변경 사항)
항목 | 내용 |
기본요금 | 1,500원 ~ 3,000원 (지역별 상이) |
추가요금 | 5km 초과 시 100~150원/km |
이용횟수 제한 | 월 40~60회 (지자체별 기준) |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50% 감면 가능 |
- 6개월 미이용 시 자동 해지: 2025년 전국 통일 규정
- 타 지역 이용 제한: 거주지 외 지역에서의 탑승은 긴급 상황 시에만 가능
🎯 이용 시 예약 필수!
대부분의 지역은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절차
- 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또는 전화
- 회원가입 신청
- 서류 제출(온라인 업로드 또는 우편)
- 자격 심사 후 승인
- 이용자 교육 후 최종 등록
2. 방문 신청 시 유의점
- 교육이수 : 안전 승하차 방법 30분 동영상 시청 필수
- 카드 수령: 지역별 전용 카드(서울 e음, 이넌 마미콜)발급
📱 일부 지자체는 **모바일 앱(예: 서울 ‘스마일콜’, 경기 ‘경기도콜센터’)**을 통해 간편 인증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운영 현황
1. 수도권
- 서울: 1588-4388, 스마일콜 앱(글자 확대 기능)
- 경기: 1666-0420, AI 음성인식 예약(KT 협력)
- 인천: 임산부 전용 마마콜(월 4만원 지원)
2. 충청·호남
- 대전: 유성구 실시간 ARS 예약(042-612-1010)
- 전북: 1899-7770, 농어촌 지역 할증료 면제
3. 영남·제주
- 부산: 1555-1114, 장애인-임산부 콜택시 통합 운영
- 제주: 1899-6884, 월 60회 한도 제도 시행
📣 2025년 주요 변화 포인트
1. AI 기반 서비스 강화
경기도는 KT 에이센 AI 보이스봇을 도입, **"차량 배차 요청하시겠습니까?"**라는 음성 안내 후 단숨에 예약 완료 가능.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한 출발지·목적지 자동 추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 실시간 배차 시스템
모바일 앱에서 차량 위치 추적 가능(서울 스마일콜, 경기 경기도콜). 대기시간이 2024년 대비 30% 감소(평균 15분→10분 이내).
3. 전자 바우처 통합
현대차 셔클 앱에 전자 바우처 기능 내장: 이용 횟수·잔여 금액 실시간 확인 가능. 2025년 5월 기준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시범 적용 중입니다.
❗ 유의사항 및 위반 시 제재
1. 이용 규정
- 사전 예약: 당일 예약 최소 2시간 전 접수(긴급 상황 제외)
- 동반 인원: 최대 2인까지 가능(도우미 1인 포함)
2. 위반 사례
- 부정 이용: 타인 명의 사용 시 6개월 이용 정지
- 노선 위반: 목적지 외 장소 경유 시 추가 요금 청구
🔍 마무리
2025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여 다양한 외출과 일상 활동의 폭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각 지역의 이동지원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