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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달라진 점과 지급 대상 조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죠.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국세청 심사를 거쳐 연 1회 정기지급 또는 반기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 2025년도 근로장려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1.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확대 :
연3,800만원 ➡️ 연 4,400만원
2. 장려금 자동신청 모든 연령으로 확대 :
(기존) 60대이상 → (변경) 모든 연령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 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 자동신청 가능!
* 단, 신청 요건 충족 필수
■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체크 포인트!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다음 해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신청 불가
· 자동신청 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신청 가능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자동신청 동의 철회는 홈택스/서면으로 자동신청철회서 접수를 통해 가능
3. 2025 근로 장려금 신청 조건과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라면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연간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부모님 모시는 홑벌이 가구 일 경우 3,200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부부 둘다 일하고 각자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라면 4,4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일정한 소득을 충족해야지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상을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4. 접수 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8월말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분 9월 1일 ~ 9월 19일 → 12월말 지급 / 하반기 분 3월 1일 ~ 3월 17일 → 6월말 지급
- 기한 후 (정기신청을 놓쳤을 경우) : 6월 1일 ~ 12월 2일 → 10월 ~ 다음해 1월 말 지급(지급액의 95% 지급)
① 근로 소득이 있는 자 : 반기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②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잇는 자 : 정기신청만 가능
✅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큐알코드 또는 1544-9944 전화(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이 없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손택스 어플
- 세무서 방문 또는 1544-9944 전화
5. 마무리 안내
2025년 근로장려금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콜센터(126)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