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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퇴사하게 되셨나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 해고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도 한때 예고 없이 퇴사하게 되어 막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꼼꼼한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오늘 이 글에서 2025년 기준 실업급여 받는 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정식 명칭: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일일 66,000원까지 지급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음
- 지급기간, 금액은 연령·경력에 따라 달라짐
💡 고용보험에서 모의계산 가능: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조건 | 내용 |
고용보험 가입 |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 의사 | 재취업 의사와 활동이 있어야 함 |
❗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하지만 건강 문제, 임금 체불, 육아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꼭 순서대로!)
- 워크넷에 구직 등록
- www.work.go.kr
- 로그인 → 구직신청서 작성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 회사가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홈페이지 or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 교육 이수
- 온라인 or 오프라인 교육 필수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일 마다 구직활동 증빙
- 예: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등
- 지각·무단결석 시 감점 또는 지급정지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1일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 지급 기간: 경력과 나이에 따라 다름
고용보험 가입기간 | 만 50세미만 | 만 50세 이상 or 장애인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예시: 평균임금 10만 원인 경우 → 64,192원 (2025년 최저액 적용)
😱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퇴사 후 바로 신청 불가
→ 회사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후 신청 가능 - 구직활동은 필수
→ ‘그냥 쉬는 중’은 인정 안 됨 - 부정수급 시 환수 + 벌금
→ 예: 취업 후 신고 안 하고 계속 수급받는 경우 -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or 온라인 인증 필수
→ 무단결석 시 해당 기간 지급 안 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론 안 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예: 임금체불, 육아,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건강 문제 등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 단시간 근로는 가능하지만 사전신고 필요
무신고시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음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단순한 ‘돈 받기’가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만큼 조건도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알고 신청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 도움되는 자료 링크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