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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제 불황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상하고, 구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실업급여는 실직자들에게 더욱 중요한 생계 지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실업급여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실업급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매회 1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5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소 180일 이상 근무(일용직 및 상용직 동일)
      • 180일 : 무급 휴일이 제외된 순 근무날(주 5일 근무자 : 이룡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제외) 한달에 26~27일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음.
    • 적극적인 구직활동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 및 고용센터 지정 취업 교육 필수 이수.  
    • 비자발적 실업: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계약 만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인정되지 않음.
      • 자발적 퇴사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건강문제, 출퇴근 3시간이 넘는경우,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경우,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받을 수 있는 금액

    실업급여는 이전 평균 임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 상한액은 66,000원(한달 약 198만원), 하한액은 64,192원(한달 약 192만원)입니다.

    지급 기간은 근로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무한 40대 이상 근로자는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 : 최대 270일(90개월)까지가능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확인서와 자격 상실 신고서 발급받기

    - 이직 확인서 : 이직확인서 발급받기 바로가기

     

    - 자격상실 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2. 고용 24사이트에서 구직등록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듣기 : 7일 이내에 수료!(7일이 넘어가며 다시 처음부터 수강)

    -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수강 가능

     

    4. 고용센터 방문 : 교육 종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통장사본 필수 지참)

    - 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면 끝!

    모의 계산하는 방법 :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025년 실업급여는 변화된 하한액과 강화된 구직활동 요건으로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