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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건 노후 생활비죠.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됐다는 소식!
지금부터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 만 65세 이상이면서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 매월 지급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예요.
- 2014년 시작된 제도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흔히 **‘제2의 국민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 2025년 기초연금 금액
가구 유형월 최대 금액전년 대비 인상액
가구유형 | 월 최대 금액 | 전년 대비 인상액 |
단독가구 | 342,510원 | +7,700원 |
부부가구 | 548,000원 (1인당 274,000원) | +12,400원 |
※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 | 월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 : (월급여 – 112만 원) × 30% + 기타소득
(예: 월급여 150만 원 → (150-112)×30% = 11.4만 원)
▪ 재산 계산법
보유한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 해서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기준으로 평가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탈락될 수 있는 조건
- 소득인정액 초과
-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또는 배우자
-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무상 거주
- 4천만 원 이상 고급차 보유
- 해외 거주 또는 주민등록 말소
✅ 수급 조건 요약
-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서류:
-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부부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온라인 신청
- 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 '기초연금 신청'
-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배우자 동의용 인증서 (부부 신청 시)
- 장점: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 지급일 & 첫 입금 스케줄
- 매월 25일 정기 지급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첫 수령: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 예: 3월 15일 신청 → 3월분부터 지급
- 지연 시 최대 2개월분까지 일시 지급 가능
기초연금, 놓치면 아깝습니다.
신청만 잘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통장에!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