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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건 노후 생활비죠.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됐다는 소식!
    지금부터 자격 조건, 금액, 신청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면서
    👉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 매월 지급되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예요.

    • 2014년 시작된 제도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 흔히 **‘제2의 국민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 2025년 기초연금 금액

    가구 유형월 최대 금액전년 대비 인상액
    가구유형 월 최대 금액 전년 대비 인상액
    단독가구 342,510원 +7,700원
    부부가구 548,000원 (1인당 274,000원) +12,400원
     

    ※ 단,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 유형 월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 계산법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근로소득  : (월급여 – 112만 원) × 30% + 기타소득
    (예: 월급여 150만 원 → (150-112)×30% = 11.4만 원)

     

    ▪ 재산 계산법

    보유한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 해서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해도 부부기준으로 평가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 탈락될 수 있는 조건

    1. 소득인정액 초과
    2.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령자 또는 배우자
    3.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무상 거주
    4. 4천만 원 이상 고급차 보유
    5. 해외 거주 또는 주민등록 말소

    ✅ 수급 조건 요약

    • 연령: 만 65세 이상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서류:
      • 신분증
      • 본인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부부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

    ▶ 온라인 신청

    • 방법: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 '기초연금 신청'
    • 필요사항:
      •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 배우자 동의용 인증서 (부부 신청 시)
    • 장점: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 지급일 & 첫 입금 스케줄

    • 매월 25일 정기 지급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
    • 첫 수령: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 예: 3월 15일 신청 → 3월분부터 지급
    • 지연 시 최대 2개월분까지 일시 지급 가능

    기초연금, 놓치면 아깝습니다.
    신청만 잘하면 매달 수십만 원이 통장에!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